법률

제27조 (이의신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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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매수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한다. <개정 2009.2.6,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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