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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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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