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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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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