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이행조치명령 등)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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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ㆍ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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