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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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4a9218f -
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5a5d093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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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4bb4e -
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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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
2015-07-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097b29 -
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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