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사항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5.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사항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5.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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