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 (청정갯벌의 지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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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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