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갯벌복원사업

제25조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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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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