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건강가정기본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99d6276 -
2025-04-2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782c53 -
2024-03-2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b39078f -
2020-05-1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7449f89 -
2018-01-1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a49ed8 -
2016-12-20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f22d76 -
2016-05-2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bfbd0d -
2016-03-0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d2fb091 -
2014-03-24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9921895 -
2011-09-15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ced0354
현재 조문(제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