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5조의1 (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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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재료를 검사할 때에는 원재료의 진위 여부 및 다른 원재료의 혼입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원재료별ㆍ생산지역(국내산 원재료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수입산 원재료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포장장소를 말한다)별ㆍ입고일자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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