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5조의2 (검사명령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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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이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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