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7.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 운영 실태
2.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의 운용ㆍ기록유지 등
3. 종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태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 항목, 기준, 절차,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 운영 실태
2.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의 운용ㆍ기록유지 등
3. 종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태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 항목, 기준, 절차,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3fd93 -
2024-01-23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9bac -
2024-01-02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71aa -
2021-08-17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a5555 -
2021-07-27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d728 -
2020-03-24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116c4 -
2019-12-03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5fd53 -
2019-01-15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3485 -
2018-12-11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461f -
2018-06-12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8c8ce
현재 조문(제2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