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5조의4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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