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개정 2014.5.21>

제28조 (단체 설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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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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