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39조 (국고 보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6.2.3>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