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벌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8.3.13>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8.6.12>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8.3.13>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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