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벌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4.1.2>
1.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4. 삭제 <2018.3.13>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6.2.3>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4. 삭제 <2018.3.13>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6.2.3>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3fd93 -
2024-01-23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9bac -
2024-01-02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71aa -
2021-08-17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a5555 -
2021-07-27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d728 -
2020-03-24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116c4 -
2019-12-03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5fd53 -
2019-01-15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3485 -
2018-12-11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461f -
2018-06-12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8c8ce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