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3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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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ㆍ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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