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건설기계관리법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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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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