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2020.3.24>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6.2.2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6.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2020.3.24>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6.2.2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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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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