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 2026.2.27>

제31조의3 (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