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 (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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