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 2026.2.27>

제31조의4 (보조금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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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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