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 2026.2.27>

제31조의5 (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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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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