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 2026.2.27>

제31조의6 (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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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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