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