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4조의1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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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시험ㆍ연구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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