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제55조의1 (운영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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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4.5.1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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