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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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25.8.26>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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