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공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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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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