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1 (보증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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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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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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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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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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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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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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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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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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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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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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