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제57조의1 (보증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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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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