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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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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