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7조의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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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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