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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