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6.9>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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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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