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6.9>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3.3.28>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