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6.9>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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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5.12.1, 2016.12.27>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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