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제57조 (청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