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 (위반사실 공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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