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9.6.9>

제66조 (과태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3.3.28>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6.12>
4. 삭제 <2013.6.12>
5. 삭제 <2013.6.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6.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6.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12, 2019.4.16, 2021.3.16, 2023.3.28>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12>

## 부칙

부칙 <제7043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
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82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15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3> 까지 생략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69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879호,2013.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52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7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ㆍ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81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7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4조제8항: 2020년 5월 1일


3. 및 4.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6조
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307호,2023.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사용신고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718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5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4항 전단,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0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7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