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건축협정 <신설 2014.1.14>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변경)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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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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