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건축협정 <신설 2014.1.14>

제77조의7 (건축협정의 관리)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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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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