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건축협정 <신설 2014.1.14>

제77조의8 (건축협정의 폐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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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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