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6 (징계의결 기한)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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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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