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건축사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6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2. 경력증명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삭제 <2022.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6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2. 경력증명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삭제 <2022.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현재 조문(제6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