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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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9.8>

## 부칙

부칙 <제31090호,2020.1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


⑦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902호,2022.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거범죄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선거범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다.

부칙 <제34392호,202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4호,202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4일


2. 별표 1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9일


3. 별표 2 제4호가목11)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4. 별표 2 제4호나목8)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5.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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