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장 시정사건

제232조 (시정사건의 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 내사ㆍ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