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장 시정사건 제232조 (시정사건의 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 내사ㆍ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1조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다음 조문 → 제233조 (시정사건의 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