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65조 (준용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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