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7조 (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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