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검찰압수물사무규칙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