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사건종결 전 폐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①** 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②** 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②** 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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